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2.
입주권의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1 20050422 200504 2005 04 22
요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주택과 재개발한 주택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 주택이 완성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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