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5. 7.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2 20040507 200405 2004 05 07
요지
비거주자가 다시 귀국하여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018, 1997. 8.23.)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경우,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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