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2.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7 20050422 200504 2005 04 22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사업용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그 소득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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