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5. 7.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해외 출국하여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8 20040507 200405 2004 05 07

요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재재산-200, 2004. 2.13.) 및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611, 2000. 5.22., 서일46014-10711, 2003. 6. 2.)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아니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해외 출국하여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8 20040507 200405 2004 05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