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5. 7.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해외 출국하여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8 20040507 200405 2004 05 07
요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관련 조세법령과 재정경제부 기질의회신문(재재산-200, 2004. 2.13.) 및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재산46014-611, 2000. 5.22., 서일46014-10711, 2003. 6. 2.)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 및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아니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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