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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7.

의제취득일(1985. 1. 1.) 전에 취득한 토지의 필요경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 20050107 200501 2005 01 07

요지

의제취득일(1985. 1. 1.)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만 인정하는 것임

본문

의제취득일(1985. 1. 1.) 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 제100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상기 취득가액 외의 기타 필요경비는 동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개산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4항에 의하면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100분의 15(탄력세율)를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대통령령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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