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7.
종중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 20050107 200501 2005 01 07
요지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됨
본문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경작하던 종중소유 농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종중명의(종중명의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그 종중원 중 일원의 명의로 등기된 경우 포함)로 취득하여 종중 또는 그 종중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하의 취득하는 농지가 위 법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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