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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7.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 기준시가 과세기준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1 20050427 200504 2005 04 27

요지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자산의 취득기준일이란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이란 법률에 의하여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등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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