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5. 10.
수용되는 농지의 8년 미만 경작시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2 20040510 200405 2004 05 10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에도 8년 미만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에도 8년 미만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의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귀하의 국세청 생활세금시리즈의 예시문의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사항으로 붙임의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산46014-173, 2003. 5.27.호 및 재산46014-10164, 2002. 2. 7.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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