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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7.

다가구주택인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3 20050427 200504 2005 04 27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신축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구 소득세법시행령(2002.10. 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으로 보아 고급주택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신축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아 고급주택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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