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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7.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2 20050427 200504 2005 04 27

요지

하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상층은 구분등기가 경료된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1. 5.23.부터 2003. 6.30.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의 거주자에는 주택건설업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주택의 양도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하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고 상층은 구분등기가 경료된 다세대주택으로 이들을 함께 소유하는 경우에는 겸용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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