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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7.

공동사업의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3 20050427 200504 2005 04 27

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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