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7.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5 20050427 200504 2005 04 27
요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舊 주택건설촉진법을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舊 사업계획승인일을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 이하 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입주권 양도일 현재 재건축대상 주택(사례의 경우 B주택)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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