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6 20050427 200504 2005 04 27
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판정은 양도당시의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舊 주택건설촉진법을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舊 사업계획승인일을 포함)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으로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동법 제9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의 판정은 양도당시의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함)의 경우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 부분의 면적을 포함함)이 149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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