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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7.

상법상 주식의 포괄적 교환시 양도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8 20050427 200504 2005 04 27

요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교환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본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환에는 「상법」 제360조의 2 내지 제 360조의 1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있어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완전모회사가 발행하는 상장 또는 협회등록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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