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5. 12.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 20040512 200405 2004 05 12

요지

1999. 1.25.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으로서 그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시에 소재하는 신축아파트로서 1999. 1.25.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을 2004. 1. 1.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시점의 양도가액(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 기준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762호로 2002.12.11. 개정된 것) 부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참고판례 : 대법2000두10465,2001. 9.28.)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관련 고급주택 기준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 20040512 200405 2004 05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