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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9.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5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으로서 예정지구 지정일 등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4. 1. 1.부터 2006.12.31. 이전에 수용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법률에 의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을 한 날(그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전에 취득하여 2004. 1. 1.부터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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