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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9.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7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공실로 보유하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주택으로 보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임대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를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 질의와 같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공실로 보유하다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부터 주택으로 보고 위와 같이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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