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4. 29.
상속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7 20050429 200504 2005 04 29
요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선순위 1주택에 한함)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으로 당해 일반주택의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서울, 과천, 5대 신도시의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 충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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