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3 20050502 200505 2005 05 02

요지

거주자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 여부 및 다른 주택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되는 것임

본문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 제외)가 1998. 5.22일부터 1999. 6.30일까지(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9.12.31일까지)의 기간 및 2001. 5.23일부터 2003. 6.30일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제외)을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 및 다른 주택의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감면을 받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20%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3 20050502 200505 2005 05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