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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시 기준시가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5 20050502 200505 2005 05 02

요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부동산 투기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한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에서 2년은 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4.11.15.인 경우에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은 2002.11.15.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예정지구 지정 후 투기지역이 지정된 경우로서 예정지구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 상기의 기준시가 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2002.11.14.이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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