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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

분양아파트 중도금 불입 중 해외이주 후 준공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6 20050502 200505 2005 05 02

요지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함

본문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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