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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3.

일시적인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1 20050503 200505 2005 05 03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위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1주택’이란 동항 제2호 가목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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