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3.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개발건축물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3 20050503 200505 2005 05 03
요지
재개발조합원이 종전 건물을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건물을 받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며, 건물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건물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을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건물을 받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며,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건물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환지처분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종전 건물보다 큰 면적의 건물을 받는 경우 그 부수토지 중 종전 건물의 부수토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2000.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환지처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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