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3.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농지대토의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4 20050503 200505 2005 05 03
요지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및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양도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 및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대토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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