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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4.

1주택을 소유한 장남과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8 20050504 200505 2005 05 04

요지

1주택 보유자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소유한 장남과 동일 주소에서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상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사항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의 경우 주민등록표상으로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 장남과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 보유여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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