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4.
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0 20050504 200505 2005 05 04
요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가 해외이민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구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이 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고급주택이나 미등기 양도주택이 아니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 해외이주 등의 사유에 의하여 출국한 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비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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