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6.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적용시 취득시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6 20050506 200505 2005 05 06
요지
배우자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의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표상은 별도세대를 구성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사항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공동소유자인 배우자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인 장남과 동일 세대이었고,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판단하여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