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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6.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고가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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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 특수관계있는 개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451(2004.09.17.) 외 3】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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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고가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7 20050506 200505 2005 05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