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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6.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8 20050506 200505 2005 05 06

요지

1세대1주택자가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세대원 중 일부가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부부는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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