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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6.

환지예정지의 취득가액 계산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3 20050506 200505 2005 05 06

요지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 확정 후 당해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8조 규정에 따라 양도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납세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984.12.31. 이전에 환지예정된 토지를 취득한 자가 환지 확정 후 당해토지를 1990년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의 계산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환지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환지예정면적에서 환지청산금에 상당하는 면적을 차감한 면적)에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의 계산은 환지 확정 후 교부면적에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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