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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9.

종중소유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5 20050509 200505 2005 05 09

요지

종중명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며 대가지급여부 등의 사실내용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종중명의로 소유․관리하여 오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동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또는 증여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대가지급여부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에 따라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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