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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9.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26 20050509 200505 2005 05 09

요지

주택이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 만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위를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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