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10.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1 20050510 200505 2005 05 10
요지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여 잔금을 먼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융자금이 분양자에 사실상 충당하는 날이 분양대금의 최종결재일이 되는 것임
본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질의의 사례는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하여 잔금을 먼저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융자금이 분양자에 사실상 충당하는 날이 분양대금의 최종결재일이므로 그 충당한 날이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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