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10.
복합건물의 양도가액 안분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2 20050510 200505 2005 05 10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함
본문
양도차익을 산정 함에 있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 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 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양도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자산의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복합건물의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여부는 전체의 가액에서 위의 계산방법에 의한 주택외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의 가액을 제외하고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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