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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10.

일시적인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3 20050510 200505 2005 05 10

요지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이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수용)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 가목에 의거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위2.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지 않으며, 양도(수용)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2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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