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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11.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9 20050511 200505 2005 05 11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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