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11.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4 20050511 200505 2005 05 11
요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 만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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