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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12.

상속받은 주식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5 20050512 200505 2005 05 12

요지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여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의 2호에 규정한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이므로,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입니다. 다만, 그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896(1998.09.29.)】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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