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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16.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8 20050516 200505 2005 05 16

요지

재건축 조합원이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대신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사업시행인가일 또는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함)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이때 입주권이 확정되는 날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재산-1730, 2004.12.30.호 및 서면4팀-262, 2005.02.17.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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