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16.
1990. 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9 20050516 200505 2005 05 16
요지
1990. 8.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 8. 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 8.30.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나, 해당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붙임과 같이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과 기질의회신문(재일46014-1595, 1997. 07.01.호 및 재일46014-2779, 1996.12.13.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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