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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16.

2주택 중 1주택이 재건축으로 멸실된 경우 나머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1 20050516 200505 2005 05 16

요지

2주택 보유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때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2주택을 보유하던 1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건축 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영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와 같습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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