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16.
재건축주택의 입주권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7 20050516 200505 2005 05 16
요지
재건축주택 입주권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특례 적용을 받는 농어촌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이 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상기의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1681(2003.11.24.) 외 2】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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