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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16.

건물기준시가 산정시 용도지수 적용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8 20050516 200505 2005 05 16

요지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용도지수 적용시,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용도지수 적용시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주용도가 공장인 건물에 부속하여 관리사무실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속건물의 용도지수는 주용도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이며, 사무소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업무시설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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