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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16.

1세대 3주택자에 대한 실가과세 규정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의 주택수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9 20050516 200505 2005 05 16

요지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1세대 3주택 실가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은 거주자의 보유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당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4팀-1964(2004.12.01.)외 2】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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