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19.
재건축 입주권과 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6 20050519 200505 2005 05 19
요지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본문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함에 있어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재건축입주권 1개와 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일46014-11681(2003.11.24.)외 3】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