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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0.

재건축사업시행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 20050520 200505 2005 05 20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구「주택법」및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 포함)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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