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2. 18.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 20040218 200402 2004 02 18
요지
1세대1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의 판단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질의와 같이 1세대가 부산지역에 소재한 1주택(母 명의)을 소유하던 중에 母가 2003년 3월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이던 子에게 당해 주택이 상속되어 2003년 10월에 양도(양도일 현재도 1세대 1주택임)하는 경우 상기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3년 이상 보유하였는 지 여부 판정은 피상속인인 母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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