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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1. 11.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 20050111 200501 2005 01 11

요지

감면대상 신축주택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본문

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취득연도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가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축물의 취득연도는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완성한 연도(1995년)가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의「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신축주택’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던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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