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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6. 4.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9 20040604 200406 2004 06 04

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947, 2002. 7.20.), (재일46014-600, 1995. 3.13.)과 헌법재판소 결정문(헌재91헌마98,1998. 5.28.)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 및 동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6호) 제2조에 의하여 그 토지초과이득세 전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과세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세청종합상담센터에서는 각종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을 납세자의 방문, 전화, 인터넷,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을 하여드리고 있으나 세액계산은 하여드리지 않고 있아오니, 귀 질의상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의 기 결정세액에 대해서는 소관세무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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