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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5. 20.

근무상의 이유로 국외 거주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9 20050520 200505 2005 05 20

요지

근무상의 이유로 국외 거주하는 경우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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